송옥주 의원 “농산물 안전검사, 소비자 식탁 중심으로 바꿔야”

국감 질의 하는 송옥주 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국감 질의 하는 송옥주 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소비자와 가까운 유통단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지 검사에 집중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업무를 수입 통관과 도매시장까지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매단계 수거·검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과 해외 검사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관원의 산지 안전성조사는 3,635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3,3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사에서 산지가 52.4%, 유통단계가 47.6%를 차지해 검사 건수는 비슷했지만, 유통단계 검사 실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감소했다. 잔류농약 검사도 같은 기간 750건에서 568건으로 줄었다. 농관원의 산지 중금속 검사 역시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91.5% 급감했다.

검사 결과에서는 산지와 유통단계의 부적합률 차이도 나타났다. 산지 검사에서는 5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46%의 비율을 기록했지만, 유통단계에서는 10건으로 0.30%에 그쳤다. 산지 부적합률이 유통단계보다 약 4.8배 높았다.

검사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두 기관의 검사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방사능핵종 등 3개 항목에 집중돼 있다. 특히 잔류농약 검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지 95.6%, 유통단계 88.8%에 달해 다양한 위해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소비 단계와 가까운 곳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농약잔류조사프로그램(PDP)을 통해 소비 시점에 가까운 도매 물류센터와 터미널 시장에서 시료를 확보해 연간 1만 건 안팎을 검사한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2023년 잔류농약 검사 시료 2만2,314건 가운데 약 3분의 2는 소매업체에서, 약 5분의 1은 도매업체에서 수거됐다. 일본은 검사 시료의 약 80%가 수입식품으로, 통관단계 검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산지 검사 비중도 15~20% 수준이며, 일본은 20~25%로 파악된다.

최근 불거진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논란은 유통단계 검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식약처는 관련 보도 이후인 지난 8월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통관을 마치고 국내 시장에 유통된 물량은 통관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별도의 수거·검사가 필요했다.

송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8월 26일 수입업체 17곳의 수입신고 18건, 약 306톤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검사 대상 물량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통관 이후 검사까지 최소 5일에서 최장 23일이 소요됐다.

신선 채소는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검사 시점이 늦어지면 위해 요인을 확인하기 전에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검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 유통망을 상시 감시하고, 위해정보가 확인되면 이미 유통된 재고까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검사 자원을 산지와 유통단계에 기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농산물의 위해 가능성과 유통 특성을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지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영농기록 점검 등을 강화하고,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등 물량이 집중되는 지점에서는 위해도에 기반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위해정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 통관검사 강화와 유통재고 수거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처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나눠 맡고 있지만, 농관원의 업무가 산지에 치우치면서 소비자와 가까운 유통단계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 농산물 검사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국산 농산물의 농약 함유량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 범위를 수입 통관과 도매시장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 유통단계 수거·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비의도적 혼입 물질까지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두 기관의 검사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생산 현장 중심에서 유통·소비 단계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해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 속도와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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