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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개회한 제29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승필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진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안건은 지난 28일 개회한 제29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11월 10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임승필 의장이 발의해 지난 9월 8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대상은 울진 외 지역 대학에 다니며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으로, 부모가 2년 이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울진학사 입사생과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울진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 의회 "일부 기숙사생에 지원 집중"
조례를 발의한 임 의장의 문제의식은 지원의 불균형이다. 임 의장은 지난 9월 정례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주거비 지원이 일부 기숙사 입사생에게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서에 포함돼있는 참고자료 중 일부분. 현재 울진군의 관내 출신 대학생 공공 기숙사 입소 및 지원 현황./사진-울진군(발췌 김교환 기자)현재 울진군은 관내 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연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 울진학사와 부경대 행복기숙사, 대구·경북권 6개 대학 향토생활관 등 정원 259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울진학사는 군이 125억 원을 들여 건립해 하루 세 끼를 제공하고,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자취생은 생활장학금 외에 따로 받는 주거비 지원이 없다.
임 의장은 같은 울진 출신 대학생인데도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 문제를 그동안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해 왔다고도 밝혔다. 군은 2024년 10월 공문으로 2026년 1월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5억 원과 장학재단 예치금 203억 원의 이자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울진군 인구정책과의 재의요구서'/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 울진군 "이미 보편 지원 중…비진학 청년과 형평성 어긋나"
반면 울진군은 기존 지원 체계로 이미 주거비를 상당 부분 보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인구정책과가 낸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울진군은 관내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1인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에 주거비 보조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숙사에 대한 시각도 의회와 다르다. 군은 기숙사가 한정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자취생에게 현금 주거비를 따로 주면 기숙사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진군이 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올해 기숙사 입소 인원은 정원 259명 가운데 205명이다. 지난 2024년 226명, 2025년 211명에 이어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울진군이 형평성의 기준으로 삼는 쪽은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내 고교 졸업생 1393명 중 26%인 365명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군은 대학생에게만 장학금에 더해 주거비까지 지원하면 지역에서 취·창업을 준비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울진군이 울진군의회에 제출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서' 중 일부분./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 "장학금 포함 10년 294억" vs "이자로 충분"
재정 부담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군은 자취생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면 향후 10년간 약 93억 원, 월 15만 원이면 약 139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억~14억 원 규모다. 군은 여기에 이미 지급 중인 생활장학금(10년간 약 155억 원)을 더하면 대학생 지원에만 10년간 247억~294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군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이나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같은 국가 제도를 먼저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순서라고 봤다. 또 다른 기관의 수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중복 지원을 막지 못하고 사후 환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장정화 울진군 인구정책과장은 재의 제안설명에서 "의원들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대학생뿐 아니라 모든 지역 청년에게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한 조치"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 오는 11월 10일 재표결…출석 3분의 2 찬성해야 확정
재의에 부쳐진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원안대로 확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의회는 '자취생과 기숙사생 사이의 형평'을, 집행부는 '대학생과 비진학 청년 사이의 형평'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쪽 형평성에 무게를 실을지가 오는 11월 10일 표결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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