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최광선 충남도의원, 도민 삶 바꾸는 조례 혁신…재난 치유·체육진흥 안전망 구축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 최광선(예산1·국민의힘) 의원. /편집 류석만 기자▲왼쪽부터 충남도의회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 최광선(예산1·국민의힘) 의원. /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재난으로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고, 도민 누구나 건강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 사회재난 피해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편삼범·최광선 충남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그 핵심이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사진·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과 최광선(사진·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두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재난 피해 회복과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치유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재난 대응이 신체적 피해와 재산 복구, 현장 수습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재난 이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후유증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과 특성, 심리적 회복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맞춤형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연계, 피해 학교와 소속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위기 대응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추모와 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재난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심리적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떠안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학교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편삼범 도의원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상흔은 제때 보듬지 않으면 학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남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 체육진흥사업의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육진흥사업의 업무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시·군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관련 체육단체로 한정됐던 업무위탁 대상을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에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육진흥사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체육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체육업무 담당 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최광선 도의원은 “체육진흥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개정 추진은 재난 이후의 심리적 회복부터 일상 속 건강한 체육활동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지원체계와 지역 체육진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행정 기반이 함께 마련될 경우 교육 현장의 회복력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례안의 실질적인 성과는 향후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연계,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에 달려 있다.

충남도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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