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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노숙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순찰과 응급보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와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보호 대택으론 ▲취약지역 주·야간 순찰 및 보호시설 입소 안내, ▲알코올 의존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응급의료 및 치료 연계, ▲임시주거비·긴급복지 및 자활사업 지원, ▲방한용품과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종덕 태백시 복지국장은 “시작되기 닥치기 전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갖춰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시민들께선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로 바로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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