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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을 달리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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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태안군의회[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회가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확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태안군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전체 세입의 약 28.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7년부터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임해환 의원은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새로운 재정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안군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우려가 결코 가볍지 않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태안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993억 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실제 수납액은 2,58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8.8%를 차지한다.
군 재정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재원이 보통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특히 자체 세입 확충 여력이 제한적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복지,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생명줄과도 같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었던 세수가 기금으로 이전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각종 사업을 축소·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까지 줄어든다면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복지서비스에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게 태안군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축소한 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이나 별도 지원사업을 통해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재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금의 재원구조와 배분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소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실질적인 협의 절차 구축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해환 의원은 “미래를 위한 재정이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마련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태안군의 재정 감소를 막기 위한 요구를 넘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정책 속에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만큼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또 다른 지방재정 위축의 출발점이 될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재정의 계기가 될지 정부의 후속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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