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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안산시[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안산시가 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상인 퇴거 지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적 원칙과 협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안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시장은 상인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과거 초지·원곡동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영업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는 상인들에게 2년 단위로 사용을 허가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해 영업을 지원했다. 다만 이를 무기한 영업권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 허가가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포를 원상복구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해당 부지가 개인 소유 토지가 아닌 만큼 법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다만 수십 년간 시민시장에서 영업해 온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법적 원칙만을 앞세우기보다 원만한 퇴거와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법률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아니라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별도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금은 안산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퇴거 절차 역시 상인들과 구체적인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했으며, 법적 문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추진 경위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음에도 일부 언론이 일방의 주장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와 상인 동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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