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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가 약가제도를 변경할 때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 결정 및 상한금액 조정 절차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가제도 주요 사항 변경 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해 약가 인하에 따른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제약사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등 현장 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약가 조정 절차 변경 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민 건강과 국산 의약품 생산 기반을 조화롭게 보호할 방침이다.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사전 의견 수렴 법제화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R&D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약값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약가 정책인 만큼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지키는 절차를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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