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일업체 수의계약 '연 7회·3억' 묶는다…오는 6일부터 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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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울산시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약사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가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한 업체와 맺는 수의계약의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일반기업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등 5,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한도 적용을 받는다. 200만 원 미만 계약은 제외되며,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본청은 전 부서를 하나로 묶어 적용하고, 시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는 각각 따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총량제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본청 회계담당관에 몰려 있던 계약 업무도 나눈다. 본청은 사업소 계약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직접 처리한다. 본청 부서의 자체 지출 한도는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내부 공무원 7명으로만 운영하던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바꾼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안 된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빠진다.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는 오는 6일부터, 나머지는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것처럼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주관했던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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