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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아니다… 살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하는 사람 유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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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군은 앞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단속은 공원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중점 실시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은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단주리동물병원, 박동물병원, 청수동물병원, 함께하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등 관련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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