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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진 제1부시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화성시[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화성특례시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5일 ‘2026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을 살펴보는 한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성진 제1부시장과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해 세정과·징수과 및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미수납액 발생 원인과 징수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징수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체납액 정리에서 벗어나 부과 단계부터 징수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대책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서별로 축적한 징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점용료 부과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탁회사와 관련한 세외수입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징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모색했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세외수입 징수 과정에 제도적·환경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 업무를 추진해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부서별 대책을 바탕으로 징수 업무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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