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가해자가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나나와 모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고, 1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속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나를 상대로 제기한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이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며 "이에 나나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고죄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의 고소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소속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담당 검사 역시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와 반복적인 거짓 진술 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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