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에 폭로자가 차예련에 대해서 나주엥 어떤 명예훼손죄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폭로자가 과연 '내가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은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사실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왜냐하면 1985년 출생 여배우라고 명시를 했고, 본인도 중계중학교 출신에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앨범 사진을 찍어 올렸고, 현재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요리를 하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차예련으로 좁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이 올라오자 마자 네티즌들이 찾아서 차예련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난리가 났다. 누가 봐도 이건 차예련을 특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 폭로글에 이어 차예련의 인성을 폭로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폭로성 게시물은 실제로 그 연예인들을 시기 질투해서 올린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물론 그 연예인이 정말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너무 착한 척, 좋은 척을 하니까 그걸 못 견디게 힘들어서 올리는 진짜 피해자도 있지만 단지 시기와 질투, 어떤 비방 목적, 관종기 때문에 사람 하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으로 봐서는 '누구 말이 진실이다'라고 알기는 분명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예련뿐 아니라 남편 주상욱과 딸을 향한 악성 댓글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무분별하게 모욕적인 글을 쓰는 행위는 차예련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아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모욕죄는 물론 아동학대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제 생각인데, 차예련은 아마 당시에 일진 무리 중 하나는 맞았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폭로자를 직접 괴롭힌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폭로자는 자신이 폭로한 학폭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차예련이 아니라 차예련과 같은 일진 무리 중 누군가가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5년생 여배우 학폭 가해자 제발 활동 좀 그만해주길'이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 중계중학교 재학시절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해당 인물이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뺨을 때려 얼굴이 심하게 붓게 하거나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TV나 유튜브에 웃으며 나오거나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요리 잘하는 배우, 건강한 캐릭터로 소비되는 모습을 보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이후 중계중학교 출신 85년생 여배우로 차예련이 지목되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