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 두 번째 고발인 조사...공소시효 12월 3일 [더게이트 축구]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와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강원FC 선수들을 응원하는 장면. 도민 팬 99명을 포함해 총 201명이 참가한 '히로시마 원정응원 프로그램'엔 경기 참관뿐만 아니라 일본 명소인 미야지마 관광까지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도 보조금이 1억 1천만원 이상 들었다. 전부 세금이었다(사진=강원FC)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와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강원FC 선수들을 응원하는 장면. 도민 팬 99명을 포함해 총 201명이 참가한 '히로시마 원정응원 프로그램'엔 경기 참관뿐만 아니라 일본 명소인 미야지마 관광까지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도 보조금이 1억 1천만원 이상 들었다. 전부 세금이었다(사진=강원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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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가 10월 20일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 경비를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박 기자는 13일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와 구단 법인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장과 143쪽 증거편철본의 내용을 항목별로 물었고, 박 기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앞서 13일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같은 경찰서에서 약 2시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안 소장 등 시민단체는 9월 1일 김진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두 고발은 같은 행사의 추진·집행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도비 20억 입금 3시간47분 뒤 응원 여행경비 출금…7일 뒤 승인2025년 12월 24일 강원FC 도비 보조금 계좌. 오후 3시 40분 강원도 체육과가 도비 20억 원을 보낸 내용이 적혀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27분 '히로시마 응원단 대금' 1억 1412만 9800원이 여행사로 출금됐다 (자료=강원FC 도보조금 집행내역)2025년 12월 24일 강원FC 도비 보조금 계좌. 오후 3시 40분 강원도 체육과가 도비 20억 원을 보낸 내용이 적혀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27분 '히로시마 응원단 대금' 1억 1412만 9800원이 여행사로 출금됐다 (자료=강원FC 도보조금 집행내역)

강원FC는 지난해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 ‘강원이 나르샤 응원단’ 201명을 보냈다. 구단이 여행사에 지급한 1억1412만9800원은 도비 보조금 계좌에서 나갔다.

도민 팬 99명의 경비는 1인당 72만 원이었다. 팬은 각자 22만 원씩 냈고, 차액 50만 원씩 모두 4,950만 원을 강원FC가 도 보조금, 즉 세금으로 부담했다. 히로시마 원정응원은 경기 관전 외 미야지마 관광 등이 포함된 일정이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병지 강원FC 대표는 지난해 9월 3일 응원단 계획안, 12월 11일 결과보고서, 12월 24일 여행대금 지출 공문을 최종 결재했다. 강원FC는 경기 전날인 11월 3일 홈페이지에 응원단이 “김진태 구단주의 특별 지시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4일 히로시마 경기장 잔디광장의 승리기원 행사. 강원FC 결과보고서는 '구단주 등 말씀'을 위해 홈 구단에 메가폰 사용 협조를 구했다고 적었다(자료=강원FC 행사 결과보고서)2025년 11월 4일 히로시마 경기장 잔디광장의 승리기원 행사. 강원FC 결과보고서는 '구단주 등 말씀'을 위해 홈 구단에 메가폰 사용 협조를 구했다고 적었다(자료=강원FC 행사 결과보고서)

고발장은 구단을 김 전 지사와 ‘관계있는 회사’로 보고, 김 대표의 결재 행위를 근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와 임직원이 선거기간 전에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 지방보조금법 제13조 위반 혐의도 고발 내용에 들어 있다. 구단 법인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함께 고발됐다.

회계자료에는 여행대금이 지급된 시각이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 40분 강원도 체육과가 도비 추가 교부금 20억원을 강원FC계좌에 보냈고, 3시간47분 뒤인 오후 7시 27분 같은 계좌에서 여행대금이 출금됐다.

여행사 계약은 ‘출발 전 완납’ 조건이었지만, 강원FC는 계약기간이 끝난 11월 5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송금은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12월 24일 이뤄졌다. 강원도가 체육과가 보내준 도비 20억원이 입금되고 3시간 47분이 흐른 뒤였다.

강원FC는 여행사에 돈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인 12월 31일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도 체육과는 같은 날 승인했다.

승인 98일 뒤 불인정…같은 체육과장이 전결2026년 4월 8일 강원도가 강원FC에 보낸 공문서 내용. 히로시마 원정응원 경비를 도 보조금을 통해 집행한 걸 인정할 수 없으니 12월 5일까지 1억 1522만 2917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2026년 4월 8일 강원도가 강원FC에 보낸 공문서 내용. 히로시마 원정응원 경비를 도 보조금을 통해 집행한 걸 인정할 수 없으니 12월 5일까지 1억 1522만 2917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

변경 승인 98일 뒤인 올해 4월 8일, 도는 갑자기 1억1427만490원을 ‘집행 불인정액’으로 판단했다. 이자를 더한 1억1522만2917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반납하라고 강원FC에 통보했다. 사유는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도 체육과 관계자는 더게이트와의 통화에서 “불인정 금액이 응원단 원정응원 경비를 뜻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변경 승인과 정산 불인정 통보는 같은 체육과장 전결로 처리됐다. 행사 결과보고서의 참가자 구성에도 도 체육과장이 기재돼 있다. 고발장은 이 점을 들어 변경 승인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해외 원정응원 경비로 써도 됐느냐는 것이다. 지출을 결정한 관계자들이 보조금의 사용 조건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돈을 쓴 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도가 석 달여 뒤엔 왜 그 경비를 돌려달라고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고발장은 하이원리조트 측 참가자 51명분 4322만원과 도 대표단 차량비 691만2000원을 구단이 부담한 경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 달라고 했다.

여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하이원리조트 측 참가자 가운데 40명은 개인부담금 22만원씩을 냈다. 나머지 11명분은 개인 부담금 공제 표시가 아예 없다. 하이원리조트 운영사인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이자 공직유관단체다.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강원FC(대표이사 김병지)가 2025년 9월 여행사와 맺은 '강원FC ACLE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용역 표준계약서. 일정은 11월 4~5일 1박 2일, 1인 금액 72만 원, 계약 기간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이고 대금 지급은 '출발 전 완납 조건'으로 적혀 있다. 실제 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49일 뒤인 12월 24일 지급됐다강원FC(대표이사 김병지)가 2025년 9월 여행사와 맺은 '강원FC ACLE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용역 표준계약서. 일정은 11월 4~5일 1박 2일, 1인 금액 72만 원, 계약 기간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이고 대금 지급은 '출발 전 완납 조건'으로 적혀 있다. 실제 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49일 뒤인 12월 24일 지급됐다

6·3 지방선거 관련 혐의에 일반적인 6개월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오는 12월 3일 시효가 완성된다. 공무원 관련 특례와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의 시효는 별도 판단 대상이다.

강원도의회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원정응원 출장계획서와 경비 집행내역, 응원단 선발 기준을 도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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