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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이트
이동국(사진=대한축구협회)[더게이트]
연봉 1억 4400만원에 사무실 출입기록은 308일 중 26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디렉터의 고액 연봉과 근무 실태 논란이 경기도 감사로 번졌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에서 보수에 걸맞은 업무가 이뤄졌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이다.
더게이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된 이동국 TD 관련 감사 요청을 검토한 끝에 현재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 종합감사에서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용인FC 내부 계약과 업무 수행에 관한 의혹은 경기도의 직접 감사 권한 밖에 있어, 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용인시가 별도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용인특례시 종합감사는 지난 7일 시작해 11월 6일 끝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1일 언론 보도로 이동국 TD의 근무 실태 논란이 불거진 뒤, 26일 국민신문고에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서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요청에는 이동국 개인의 근무 실태뿐 아니라 용인FC에 대한 예산 지원과 용인시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308일 중 출입기록 26일…고액 연봉에 업무 증빙도 부실
이동국 TD는 지난해 6월 용인FC 초대 TD로 선임되면서 2년 총액 2억 8800만원의 비상근 용역계약을 맺었다(사진=용인 FC)이동국 TD는 지난해 6월 용인FC 초대 TD로 선임되면서 2년 총액 2억 8800만원의 비상근 용역계약을 맺었다. TD는 선수 영입과 육성, 중장기 전력 강화 전략 등을 총괄하는 구단의 핵심 보직으로, 이 TD는 연평균 1억 4400만원을 받는다.
문제가 제기된 건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308일 동안 이동국 TD가 사원증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이 남은 날은 26일에 그쳤다. 올해 3~10월 계획된 전력강화회의 14차례 가운데 사무실 출입기록이 확인된 날도 하루뿐이었다.
물론 사원증 출입기록이 실제 업무 일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용인FC는 이동국 TD가 비상근 계약자라 일반 직원과 같은 출퇴근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동국 측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단은 실제 업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예산 감사…위법 의심 땐 추가 조사
이동국(사진=더게이트 DB)경기도가 이번 감사에서 직접 들여다볼 대상은 용인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 행정 절차다. 이동국 TD의 실제 근무 여부나 용인FC 내부의 개별 계약은 경기도가 직접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용인시의 관련 행정 사무부터 감사하고, 구단 내부 문제는 용인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감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법 사항이 드러나더라도 곧바로 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관련자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 내부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후속 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종합감사는 11월 6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검토가 이날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예정일을 11월 3일에서 12일로 연장했다. 감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종합감사 종료 이후에도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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