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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려고 했는데… 일본, '이 질환' 환자 7배 급증, 학교 900곳까지 문 닫았다

더게이트
(사진=챗GPT)[더게이트]
5년 넘게 유지해 온 보험을 아무 문제 없이 납입하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
기존보다 보장이 좋고 보험료도 비슷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보험을 변경한 가입자가 불과 5개월 뒤 질병 진단을 받자 돌아온 답변은 '진단비 50% 감액'이었다.
현대해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험사가 먼저 상품 변경을 제안했고, 기존 담당 설계사까지 보장이 좋아진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보험을 갈아타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진단비 감액 조건은 설명받지 못했다는 게 가입자의 주장이다.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도록 권유한 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불이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보험사의 신규 계약 유치 과정에서 소비자의 보장 권익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부당승환' 의혹이 제기된다.
현대해상이 먼저 건 전화…'더 좋은 보험'이라며 가입 권유
(사진=더게이트 그래픽)가입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11일 현대해상 보험팀 담당자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당시 담당자는 A씨에게 기존 보험보다 보장이 좋고 비슷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있다며 보험 변경을 제안했다.
특히 A씨가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로 조회됐고, 가입 자격도 갖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A씨는 먼저 보험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기존 보험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지를 검토하던 상황도 아니었다. 2020년 12월부터 유지한 보험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던 중 보험사 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는 기존 보험을 관리해 온 설계사가 있었기에 즉시 결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거래하며 신뢰를 쌓아 온 담당 설계사에게 현대해상 보험팀의 안내가 사실인지, 상품을 변경해도 괜찮은지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설계사 역시 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해 줬고, 기존보다 보장이 좋아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보험사와 기존 담당 설계사의 안내를 믿고 당일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실제 계약 내역을 보면 기존 보험은 2020년 12월 8일 가입한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Hi2010) 2종'이다. 월 보험료는 10만1370원으로, 당초 2040년 12월까지 보장받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2026년 5월 11일 해지됐다. 가입한 지 약 5년 5개월 만이다.
같은 날 신규 가입한 상품은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Hi2601) 2종'으로, 월 보험료는 10만3100원이다. 기존보다 매월 1730원을 더 내는 계약이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5년 넘게 유지한 보험을 포기하고 보험료까지 소폭 오른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탔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른 보장상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질병 생기자 '진단비 절반'…가입 5개월 만에 드러난 불이익
(사진=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문제는 보험을 변경한 지 약 5개월 만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보험 진단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12일 현대해상 측으로부터 신규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진단비가 50% 감액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보험을 갈아탈 당시 현대해상 보험팀 담당자와 기존 설계사 모두 새로운 계약에 따른 진단비 감액기간 재적용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보험 변경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고객에게 보험사가 먼저 접근했고,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권유한 끝에 계약이 변경됐다.
그런데 막상 질병이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 조건은 가입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 기간 납입하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새로운 계약의 1년 이내 감액 조항을 적용받을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사와 설계사가 이 같은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보험을 바꿨지만, 정작 보험금이 필요한 순간에는 절반만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은 셈이다.
여기서 반드시 따져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현대해상은 고객에게 새 보험 가입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으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단비 감액 위험도 그만큼 명확하게 설명했느냐는 것이다.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빠진 채 상품 변경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 분쟁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가입 유도'는 적극적, 불이익 설명은 없었다?…부당승환 의혹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진=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보험계약에서 '승환'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중요한 보장 차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상 부당승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날과 새 계약을 체결한 날이 모두 2026년 5월 11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97조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의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전환하도록 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A씨가 제기하는 의혹도 이 지점에 맞닿아 있다.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 기존보다 보장이 좋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작 보험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감액기간은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보험사는 상품별 보장 구조와 계약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 금융회사다.
장기 유지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려면 기존 계약에서 누리던 보장과 신규 계약의 차이부터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질병 진단비와 직결되는 감액기간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다.
그런데 가입자가 실제 질병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야 불이익을 알게 됐다면, 보험 모집 과정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계약 변경은 가입자의 요청이 아니라 보험사 측의 선제적인 영업 연락에서 출발했다.
상품 변경을 먼저 권유한 주체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충분히 안내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부당승환 민원 54% 급증…보험사의 '갈아타기 영업' 책임 물어야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 같은 보험 갈아타기 논란은 A씨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접수된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보다 54% 증가했다. 한 분기 만에 관련 민원이 74건 늘어난 것이다.
보험을 변경한 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계약 전환 영업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접근해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가 전문가의 설명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사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보장 개선뿐 아니라 손실 가능성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A씨 사례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보험료가 월 1730원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다.
5년 넘게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도록 권유받았고, 그 결과 새로운 보험의 감액 조건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더 좋은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연락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했다면, 적어도 종전 계약보다 불리해지는 조건을 빠짐없이 설명했어야 한다.
이는 보험 소비자가 특별히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 관계자는 [더게이트]에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자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완전 판매로 이뤄진 것"이라며 "녹취같은 증거는 없기 때문에 계약서로만 결정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입자 A씨는 "담당 설계사가 있었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업무시간에 연락을 받아 믿고 전자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해상 가입자들은 설명없는 권유가 있어도 면책기간을 꼭 확인하고 보험을 승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보험사가 내세우는 '보장 개선'이라는 말이 실제 고객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험은 가입할 때 약속한 '더 좋은 보장'이 아니라 아프고 어려운 순간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평가받는다.
장기 가입자의 신뢰를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정작 기존 보장의 상실 위험을 외면하는 영업이라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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