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맡기면 최고 연 4.20%”…BNK부산은행, 주거래 고객 우대예금 출시

(사진=BNK부산은행 제공)(사진=BNK부산은행 제공)

[더게이트]

BNK부산은행이 급여이체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개인사업자의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의 거래 유형에 맞춰 우대조건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BNK부산은행은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Only One 주거래 우대예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90%다. 고객별 거래실적과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1.30%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4.20%를 제공한다.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고객군별로 적용되는 우대조건을 구분해 자신의 금융거래 방식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급여소득자는 부산은행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거나 개인형IRP에 납입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과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모임통장 평균잔액과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만기해지 등 공통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부산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도 별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 임직원에 0.20%p 더”…협약기업 특별우대금리 도입(사진=BNK부산은행 제공)(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이번 상품은 지역기업을 비롯한 협약기업 임직원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부산은행은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연 0.2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 임직원의 금융 혜택을 강화하고, 기존 고객뿐 아니라 신규 주거래 고객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향후 협약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당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층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Only One 주거래 우대예금’은 만 14세 이상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1인당 최대 1억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이다.

가입은 부산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상품별 세부 우대금리 적용 조건과 가입 관련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거래 고객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의 거래 특성에 맞춘 우대금리와 기업 협약을 통한 추가 혜택을 통해 주거래 금융 이용의 이점을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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