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항균" 믿고 샀는데…BYC 김대환 대표, 광고 30건 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더게이트 포커스]

(사진=챗GPT)(사진=챗GPT)

[더게이트]

국내 내의업체 BYC가 일부 제품의 발열·항균 성능을 광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광고는 발열 성능 관련 14건과 항균 성능 관련 16건 등 모두 30건이다. 기능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 의류 제품에서 소비자에게 제시한 성능을 실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12일 확보된 공정위 신고인 회신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BYC의 제품 8종에 대한 발열 성능 표시·광고 14건과 제품 6종에 대한 항균 성능 표시·광고 16건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BYC가 해당 광고의 성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광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광고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열·항균" 내세웠지만…30건은 객관적 근거 부족(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BYC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발열·항균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신고는 BYC 측이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 7월 2일 접수됐다. 해당 자료에는 같은 해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BYC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처 등에 게시된 광고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발열 기능을 강조하는 '흡습발열·광발열', 제품의 위생 기능과 관련한 '항균처리' 등의 표현이 문제 제기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같은 개별 표현이 모두 최종 법 위반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제품명과 광고 문구, 공정위의 세부 판단 근거가 담긴 의결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BYC 측의 공개 제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의결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처분 대상 제품과 광고별 판단 내용은 의결서 공개 이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모두 문제된 것은 아니다…입증자료 낸 광고는 '무혐의'(사진=BYC 제공)(사진=BYC 제공)

이번 사건에서 BYC의 기능성 광고 전체가 위법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 가운데 BYC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나머지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고 문구 자체보다 해당 성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지가 법 위반 여부를 가른 셈이다.

기능성 의류는 일반 의류와 달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열·항균·흡습·방취 등 구체적인 성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업체가 이 같은 기능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결과나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광고 신뢰성과 직결된다.

BYC는 발열 내의 '보디히트'와 기능성 여름 내의 '보디드라이' 등을 주요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시된 BYC의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섬유부문 매출은 565억3900만원이다. 전체 매출 797억3700만원의 70.91%를 차지한다.

의류 사업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기능성 제품의 성능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유니클로도 '항균·방취' 과장 광고로 제재(사진=유니클로 제공)(사진=유니클로 제공)

기능성 의류의 성능 광고가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22년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의 항균·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에도 쟁점은 제품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넘어 광고에서 주장한 수준의 성능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BYC 사건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업체가 '발열', '항균'이라는 구체적인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검증자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보다 홈페이지나 쇼핑몰의 설명과 광고 문구를 토대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체적인 수치나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일수록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입증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70% 넘는 섬유 매출…기능성 광고 신뢰도 시험대김대환 BYC 대표 (사진=BYC 제공)김대환 BYC 대표 (사진=BYC 제공)

BYC는 오랜 기간 내의와 기능성 의류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온 업체다. 올해 상반기에도 섬유부문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정위 처분은 단순히 광고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발열·항균 등의 표현이 어느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만든 사건이다.

다만 BYC가 제출한 자료가 인정돼 무혐의 처리된 광고도 있었던 만큼 현재 단계에서 BYC의 기능성 제품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30건의 광고가 어떤 제품과 어떤 표현을 대상으로 했고, BYC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지만 객관적 근거로 인정받지 못했는지다.

향후 공정위 의결서가 공개되면 구체적인 위반 제품과 광고 문구, BYC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때야 소비자가 접해온 BYC의 발열·항균 기능성 광고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 위반 판단을 받았는지도 명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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