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에볼라 서약서 필수”…대한항공, 4일부터 전 승객 제출 의무화

(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더게이트]

앞으로 대한항공의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영유아와 환승객까지 모두 적용되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내일(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늘(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되는 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항공기 승무원,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포함된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내 공항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히 환승했더라도 해당 국가를 경유했다면 서약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영유아도 1인 1매 제출”…DRC 방문했다면 출국 후 22일 차부터 탑승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번 조치에서 승객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서약서 제출 대상과 방문 이력 산정 기준이다.

서약서는 승객 1명당 1매씩 개별 작성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 1명이 서약서 한 장으로 일괄 제출할 수 없다.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각각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나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과 서명이 가능하다.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력이 있는 승객의 미국행 항공편 이용 가능 시점도 정해졌다.

해당 국가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하며, 출국 이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을 진행하기 전까지 항공사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출발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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